광주지법 형사2부는
이주여성인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3개월간 어린 아이와
부인을 폭행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폭행과 아들을 학대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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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영암 건 영상 참고
이주여성인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3개월간 어린 아이와
부인을 폭행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폭행과 아들을 학대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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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영암 건 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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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출신 부인 폭행 30대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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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2 20:38:13
광주지법 형사2부는
이주여성인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3개월간 어린 아이와
부인을 폭행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베트남 출신 부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폭행과 아들을 학대하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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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영암 건 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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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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