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모 종합병원 몰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입력 2020.02.12 (20: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병원 탈의실에서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여직원들을 촬영하는 등 2017년부터 2년 동안
엘리베이터 등에서 3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순천 모 종합병원 몰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 입력 2020-02-12 20:38:13
    순천
광주지법 형사2부는 병원 탈의실에서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여직원들을 촬영하는 등 2017년부터 2년 동안 엘리베이터 등에서 3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순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