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서 철도 공사…피해 커도 구제 어려워

입력 2020.02.12 (21:56) 수정 2020.02.12 (23: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멘트]

지금 삼척에서는
남북을 철도로 연결하는,
한반도 종단철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삼척~포항간 동해선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눈부신 꿈,
그 뒤에서 남몰래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상희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도 건설 사업이 한창인
공사장 바로 옆.

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정은 씨는
하루도 마음 편히
집에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터널 발파와
중장비 작업으로 발생한 진동 때문에
집은 망가졌고,

공사현장 소음으로
전화 통화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정은/피해 주민[인터뷰]
"저희는 일단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누워 있어도 이 장비 소리가 귀에 울리고. 저 망치 소리가 들리고. 나라 일도 좋지만, 사람이 좀 살고 보자고요."

인근의 다른 주민도
사정은 마찬가지.

소음과 진동으로
키우던 소가 유산까지 하자,
건설사는 뒤늦게
가설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김상성/피해 주민[인터뷰]
"소음이 하도 뭐, 진동이 많고 소음이 많아가지고, 애들 보고 저거를 했어. (소음) 측정기를 하나 사줘라. 그 이상 되면 저거(규제)를 하는데, 70(데시벨)이 어떤 데는 넘더라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없습니다.

공사현장과
바로 인접해있지만,
이 집 건물과 토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철로 외곽으로부터 30미터까지,
이 철도보호지구에 있는
토지나 건물은
철도시설공단이 수용해야 하는데,

30미터를 간신히 넘겼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법 기준에 어긋날 정도의
소음 피해 등은 없다며,
건물에 간 균열 등 일부 피해만
공사가 끝난 뒤 보험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척~포항간 철도 구간 공사는
앞으로 2년 넘게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통 이후에도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
피해는 여전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공공 사업으로 발생하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뉴스, 박상희입니다. (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 앞'에서 철도 공사…피해 커도 구제 어려워
    • 입력 2020-02-12 21:56:21
    • 수정2020-02-12 23:36:36
    뉴스9(강릉)
[앵커멘트] 지금 삼척에서는 남북을 철도로 연결하는, 한반도 종단철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삼척~포항간 동해선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눈부신 꿈, 그 뒤에서 남몰래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박상희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철도 건설 사업이 한창인 공사장 바로 옆. 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정은 씨는 하루도 마음 편히 집에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터널 발파와 중장비 작업으로 발생한 진동 때문에 집은 망가졌고, 공사현장 소음으로 전화 통화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정은/피해 주민[인터뷰] "저희는 일단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누워 있어도 이 장비 소리가 귀에 울리고. 저 망치 소리가 들리고. 나라 일도 좋지만, 사람이 좀 살고 보자고요." 인근의 다른 주민도 사정은 마찬가지. 소음과 진동으로 키우던 소가 유산까지 하자, 건설사는 뒤늦게 가설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김상성/피해 주민[인터뷰] "소음이 하도 뭐, 진동이 많고 소음이 많아가지고, 애들 보고 저거를 했어. (소음) 측정기를 하나 사줘라. 그 이상 되면 저거(규제)를 하는데, 70(데시벨)이 어떤 데는 넘더라고."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은 없습니다. 공사현장과 바로 인접해있지만, 이 집 건물과 토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수용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철로 외곽으로부터 30미터까지, 이 철도보호지구에 있는 토지나 건물은 철도시설공단이 수용해야 하는데, 30미터를 간신히 넘겼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법 기준에 어긋날 정도의 소음 피해 등은 없다며, 건물에 간 균열 등 일부 피해만 공사가 끝난 뒤 보험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척~포항간 철도 구간 공사는 앞으로 2년 넘게 더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통 이후에도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등 피해는 여전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공공 사업으로 발생하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뉴스, 박상희입니다. (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강릉-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