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모 종합병원 몰카' 3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입력 2020.02.12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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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병원 탈의실에서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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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모 종합병원 몰카' 30대, 항소심서 징역 1년
    • 입력 2020-02-12 21:56:50
    뉴스9(광주)
광주지법 형사2부는
병원 탈의실에서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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