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 누설·사법농단 혐의’ 현직 판사 3명, 무죄
입력 2020.02.13 (12:18)
수정 2020.02.13 (1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은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영장청구서나 수사보고서 등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은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영장청구서나 수사보고서 등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사 기밀 누설·사법농단 혐의’ 현직 판사 3명, 무죄
-
- 입력 2020-02-13 12:20:06
- 수정2020-02-13 12:25:38
![](/data/news/2020/02/13/4380871_70.jpg)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은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영장청구서나 수사보고서 등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 등은 2016년 검찰의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 당시, 영장청구서나 수사보고서 등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