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지만원, 1심서 실형…“비방 목적 인정돼”
입력 2020.02.13 (19:08)
수정 2020.02.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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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올린 글이 5.18의 역사적 의의를 깎아내려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재판이 시작된지 4년 여 만에 지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올린 글로 인해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한 이들이 북한군으로 오인당하게 됐다며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 씨의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 씨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사진집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 김사복 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 씨의 범행으로 5·18과 참여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걸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 지 씨 측 변호인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널리 허용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정 앞에서는 지만원 씨의 지지자들과 광주 시민들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올린 글이 5.18의 역사적 의의를 깎아내려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재판이 시작된지 4년 여 만에 지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올린 글로 인해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한 이들이 북한군으로 오인당하게 됐다며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 씨의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 씨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사진집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 김사복 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 씨의 범행으로 5·18과 참여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걸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 지 씨 측 변호인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널리 허용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정 앞에서는 지만원 씨의 지지자들과 광주 시민들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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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망언’ 지만원, 1심서 실형…“비방 목적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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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2-13 19:44:54
[앵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올린 글이 5.18의 역사적 의의를 깎아내려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재판이 시작된지 4년 여 만에 지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올린 글로 인해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한 이들이 북한군으로 오인당하게 됐다며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 씨의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 씨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사진집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 김사복 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 씨의 범행으로 5·18과 참여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걸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 지 씨 측 변호인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널리 허용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정 앞에서는 지만원 씨의 지지자들과 광주 시민들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올린 글이 5.18의 역사적 의의를 깎아내려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인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만원 씨.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재판이 시작된지 4년 여 만에 지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과 함께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 씨가 올린 글로 인해 당시 시민군으로 참여한 이들이 북한군으로 오인당하게 됐다며 "5·18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 씨의 의도가 악의적으로 보이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지 씨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사진집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려 신부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고 김사복 씨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악의적인 글을 게시해 망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 씨의 범행으로 5·18과 참여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을 걸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 이에 대해 지 씨 측 변호인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널리 허용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재판정 앞에서는 지만원 씨의 지지자들과 광주 시민들이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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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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