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안종범,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입력 2020.02.14 (0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특별검사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은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백억 원, 추징금 70억5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천99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된 음모로 꾸며진 것"이라며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20년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자신의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여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천2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은 "각 범행 중대성과 방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 측이 대기업에게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을 지원하게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정농단’ 최서원·안종범,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 입력 2020-02-14 01:00:29
    사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특별검사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것은 양형 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3백억 원, 추징금 70억5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6천만 원, 추징금 천99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된 음모로 꾸며진 것"이라며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20년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자신의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케이 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여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과 추징금 4천2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은 "각 범행 중대성과 방법,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백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 측이 대기업에게 미르·케이 스포츠재단을 지원하게 한 것은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