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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2천여 대 리콜
입력 2020.02.14 (06:00) 경제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대해 리콜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리콜을 시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형식승인과 다르게 축 설계하중을 적용해, 피로 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이번 리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형식승인을 위반한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지난달 7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소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덤프트럭은 다음 달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이미 수리 또는 교체한 경우 제작사에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만트럭버스코리아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리콜을 시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형식승인과 다르게 축 설계하중을 적용해, 피로 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이번 리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형식승인을 위반한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지난달 7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소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덤프트럭은 다음 달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이미 수리 또는 교체한 경우 제작사에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만트럭버스코리아 홈페이지]
- 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2천여 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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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4 06:00:08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 판매한 덤프트럭 2,749대에 대해 리콜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리콜을 시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형식승인과 다르게 축 설계하중을 적용해, 피로 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이번 리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형식승인을 위반한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지난달 7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소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덤프트럭은 다음 달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이미 수리 또는 교체한 경우 제작사에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만트럭버스코리아 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판매한 덤프트럭 21개 형식 2,749대에 대해 형식승인 위반사항이 확인돼 리콜을 시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형식승인과 다르게 축 설계하중을 적용해, 피로 가중으로 연관부품의 내구수명이 단축될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이번 리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형식승인을 위반한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지난달 7일 판매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미 판매한 2,749대에 대해서는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소비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연관부품에 대해 무상 교환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덤프트럭은 다음 달 2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시정조치 전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가 자비로 이미 수리 또는 교체한 경우 제작사에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정조치로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건설기계 제작결함이 발견되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건설기계 및 자동차 리콜센터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만트럭버스코리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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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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