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유출’ 혐의 사법농단 기소 판사들, 1심서 무죄

입력 2020.02.14 (07:12) 수정 2020.02.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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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어제(1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가운데 두 번째 선고인데요.

일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됩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전·현직 법관들이 연루됐던 '정운호 게이트'.

이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했고, 이를 위해 각종 영장 재판에 제출된 검찰 수사 자료를 보고하라고 일선 법원에 지시했다는 게 검찰 '사법농단' 수사팀의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보고 받아 행정처에 알려줬다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신광렬 판사를 기소하고, 조의연, 성창호 당시 영장전담판사 역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세 판사의 보고 행위가 통상적인 관례와 법관 징계 등 사법행정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봤습니다.

행정처의 지시에 따라 '조직 보호'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보고 내용 역시 보호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검찰발 보도가 여럿 나왔고, 검찰 간부들도 행정처에 수사 상황을 상세히 알려준 정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세 판사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민석/변호사/성창호 판사 변호인 :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를 막으려 했다는 검찰의 전제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에겐 유리한 판단입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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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밀 유출’ 혐의 사법농단 기소 판사들,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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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2-14 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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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어제(1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기소된 전현직 판사 14명 가운데 두 번째 선고인데요.

일부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됩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6년 전·현직 법관들이 연루됐던 '정운호 게이트'.

이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했고, 이를 위해 각종 영장 재판에 제출된 검찰 수사 자료를 보고하라고 일선 법원에 지시했다는 게 검찰 '사법농단' 수사팀의 판단이었습니다.

검찰은 영장전담판사들로부터 수사 기밀을 보고 받아 행정처에 알려줬다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신광렬 판사를 기소하고, 조의연, 성창호 당시 영장전담판사 역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세 판사의 보고 행위가 통상적인 관례와 법관 징계 등 사법행정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다고 봤습니다.

행정처의 지시에 따라 '조직 보호'라는 부당한 목적으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또 문제가 된 보고 내용 역시 보호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운호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검찰발 보도가 여럿 나왔고, 검찰 간부들도 행정처에 수사 상황을 상세히 알려준 정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세 판사는 웃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민석/변호사/성창호 판사 변호인 : "저희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유죄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법관에 대한 검찰 수사 확대를 막으려 했다는 검찰의 전제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에겐 유리한 판단입니다.

검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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