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불 끄다가 생긴 피해, 책임도 소방관이?

입력 2020.02.14 (07:38) 수정 2020.02.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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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19 소방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을 끄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을 소방관 개인이 져야 한다면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빈집에 불이나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문이 잠겼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야 합니다.

집주인에게는 현관문 수리비용으로 1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바닥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어쩔 수 없이 차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

["사람 없어, 사람 없어."]

소화기로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값 비싼 외제 차라 수리비만 660만 원이 나와 변상했습니다.

길을 걷던 70대 노인이 무언가에 걸려 갑자기 쓰러집니다.

자세히 보니 도로에 깔려 있던 소방 호스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이처럼 119 활동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시민 피해가 발생합니다.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경우라면 손실보상,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다급한 화재 현장에서 늘 정확한 판단만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방관의 억울함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에는 119 활동 중 발생하는 피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담팀의 경우 2년간 700건이 넘는 행정적, 법적 절차를 맡아줘, 일선 소방관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경서/서울 소방재난본부 현장민원전담팀장 : "저희 현장민원전담팀에서 24시간 원스톱 전담 처리해 주고 있어서 소방공무원들 사이에는 119를 위한 119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범위도 넓혀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에도 개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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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이 불 끄다가 생긴 피해, 책임도 소방관이?
    • 입력 2020-02-14 07:39:53
    • 수정2020-02-14 07:45:44
    뉴스광장(경인)
[앵커]

119 소방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을 끄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임을 소방관 개인이 져야 한다면 어떨까요?

적극적으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빈집에 불이나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문이 잠겼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부수고 들어가야 합니다.

집주인에게는 현관문 수리비용으로 12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 바닥에서 연기가 올라옵니다.

어쩔 수 없이 차 문을 열어야 하는 상황.

["사람 없어, 사람 없어."]

소화기로 운전석 유리창을 파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값 비싼 외제 차라 수리비만 660만 원이 나와 변상했습니다.

길을 걷던 70대 노인이 무언가에 걸려 갑자기 쓰러집니다.

자세히 보니 도로에 깔려 있던 소방 호스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이처럼 119 활동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시민 피해가 발생합니다.

정당한 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경우라면 손실보상,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다급한 화재 현장에서 늘 정확한 판단만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소방관의 억울함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에는 119 활동 중 발생하는 피해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담팀의 경우 2년간 700건이 넘는 행정적, 법적 절차를 맡아줘, 일선 소방관들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경서/서울 소방재난본부 현장민원전담팀장 : "저희 현장민원전담팀에서 24시간 원스톱 전담 처리해 주고 있어서 소방공무원들 사이에는 119를 위한 119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 소방공무원 배상책임보험의 담보 범위도 넓혀 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의 경우에도 개인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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