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휠체어 승차거부 방지 위해 ‘승차 지원시스템’ 도입

입력 2020.02.14 (09:39) 수정 2020.02.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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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승차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통약자가 정류소 단말기를 통해 승차대기 사실을 도착 예정인 버스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약자 버스 승차 지원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올해 버스정류소 6곳에 단말기를 시범 설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버스 승차거부 신고센터'도 올해 안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신고센터는 승차거부 신고를 받아 사실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도 제정했습니다.

준수사항에는 교통약자 편의시설 사전학습, 탑승 불가 시 사유 설명과 다음 버스 이용 안내, 승·하차 지원 등이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7대 준수사항과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시 행동 요령 등을 동영상 교육 자료로 제작해 서울시 시내버스 65개사에 배포하고, 월 1회 현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하는 전기(수소)버스를 중심으로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전용공간 근처는 수직봉(손잡이)을 없애 휠체어가 드나들기 쉽도록 내부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시 저상버스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전체 시내버스 7천397대 중 3천946대(53%)가 저상버스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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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휠체어 승차거부 방지 위해 ‘승차 지원시스템’ 도입
    • 입력 2020-02-14 09:39:04
    • 수정2020-02-14 11:48:20
    사회
서울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승차 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승차거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통약자가 정류소 단말기를 통해 승차대기 사실을 도착 예정인 버스 운전자에게 알리는 '교통약자 버스 승차 지원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올해 버스정류소 6곳에 단말기를 시범 설치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버스 승차거부 신고센터'도 올해 안에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설되는 신고센터는 승차거부 신고를 받아 사실 확인 후 관련법에 따라 최대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도 제정했습니다.

준수사항에는 교통약자 편의시설 사전학습, 탑승 불가 시 사유 설명과 다음 버스 이용 안내, 승·하차 지원 등이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7대 준수사항과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시 행동 요령 등을 동영상 교육 자료로 제작해 서울시 시내버스 65개사에 배포하고, 월 1회 현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새로 도입하는 전기(수소)버스를 중심으로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전용공간 근처는 수직봉(손잡이)을 없애 휠체어가 드나들기 쉽도록 내부 구조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시 저상버스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전체 시내버스 7천397대 중 3천946대(53%)가 저상버스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시내버스를 모두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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