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국 등에서 9천여 명 입국 제한”

입력 2020.02.14 (10:01) 수정 2020.02.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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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등의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오늘(14일) 2월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지난 4일 어제(13일) 오후 6시까지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 사증 8만1천589 건의 효력을 정지해, 해당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7만7천80건)는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 방문 사증입니다.

법무부는 또,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과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 전 중국 등 현지에서 총 9천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중국인에게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잠복기간을 감안해 사증 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검역 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 정지로 지난 4일부터 제주무사증 입국자는 없으며, 제주도 입국자도 크게 줄었습니다.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제주도를 통한 입국자 수는 8천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입국자 수(3만2천896명) 대비 73.6% 감소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안내센터(☎1345)에서는 20개국의 언어로 코로나 19의 예방수칙 관련 사항을 상담, 안내해 지난달 28일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모두 만1천239건의 상담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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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중국 등에서 9천여 명 입국 제한”
    • 입력 2020-02-14 10:01:10
    • 수정2020-02-14 10:04:43
    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등의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오늘(14일) 2월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지난 4일 어제(13일) 오후 6시까지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 사증 8만1천589 건의 효력을 정지해, 해당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7만7천80건)는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 방문 사증입니다.

법무부는 또,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과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 전 중국 등 현지에서 총 9천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중국 주재 모든 우리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는 중국인에게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후베이성 방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잠복기간을 감안해 사증 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검역 효과를 간접적으로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제주 무사증 입국 일시 정지로 지난 4일부터 제주무사증 입국자는 없으며, 제주도 입국자도 크게 줄었습니다.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제주도를 통한 입국자 수는 8천6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입국자 수(3만2천896명) 대비 73.6% 감소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안내센터(☎1345)에서는 20개국의 언어로 코로나 19의 예방수칙 관련 사항을 상담, 안내해 지난달 28일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모두 만1천239건의 상담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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