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사법농단’ 혐의 임성근 판사, 1심서 무죄…사법농단 3연속 무죄

입력 2020.02.14 (10:59) 수정 2020.0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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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가담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해, 오늘(1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재판 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다수 적용한 만큼, 오늘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긴 하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와는 구별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임 부장판사가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인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처럼 계속 중인 일선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해석 될 여지가 없다"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판에 대한 임 부장판사의 구체적 '요청'을 받은 일선 재판부는 이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면서, 검찰 주장대로 재판부의 구체적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법관의 재판독립이 사법행정권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 내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일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던 임 부장판사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다 말씀 드렸다"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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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개입·사법농단’ 혐의 임성근 판사, 1심서 무죄…사법농단 3연속 무죄
    • 입력 2020-02-14 10:59:36
    • 수정2020-02-14 11:50:28
    사회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가담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 내부에서 일어난 직권남용 혐의 사건에 대해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부장판사에 대해, 오늘(14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하면서 재판 개입으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를 다수 적용한 만큼, 오늘 판결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추측성 기사를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1심 재판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같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긴 하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와는 구별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임 부장판사가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인 "일반적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처럼 계속 중인 일선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해석 될 여지가 없다"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지위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의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죄구성요건을 확장 해석하는 것이어서 이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는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여지는 있지만,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재판에 대한 임 부장판사의 구체적 '요청'을 받은 일선 재판부는 이를 무조건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판단을 거쳐 결정을 내렸다면서, 검찰 주장대로 재판부의 구체적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중대성과 법관의 재판독립이 사법행정권에 의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판 내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일 수는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던 임 부장판사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정에서 다 말씀 드렸다"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니다"라는 말만 남긴 채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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