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법농단 줄줄이 무죄…제 식구 감싸기”
입력 2020.02.14 (13:44)
수정 2020.02.1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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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에 대한 잇따른 무죄 선고에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오늘(14일) 브리핑에서 "이들은 국민의 이목이 모이는 재판 상황을 유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의 결과를 바꾼 중대한 '사법 농단' 범죄자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황이 매우 뚜렷한데도 법원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의 '사법농단' 행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상 21일로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 판결을 반드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법원은 제 식구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법원이야말로 개혁의 칼날이 닿지 않은 성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법원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오늘(14일) 브리핑에서 "이들은 국민의 이목이 모이는 재판 상황을 유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의 결과를 바꾼 중대한 '사법 농단' 범죄자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황이 매우 뚜렷한데도 법원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의 '사법농단' 행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상 21일로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 판결을 반드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법원은 제 식구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법원이야말로 개혁의 칼날이 닿지 않은 성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법원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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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사법농단 줄줄이 무죄…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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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4 13: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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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에 대한 잇따른 무죄 선고에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오늘(14일) 브리핑에서 "이들은 국민의 이목이 모이는 재판 상황을 유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의 결과를 바꾼 중대한 '사법 농단' 범죄자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황이 매우 뚜렷한데도 법원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의 '사법농단' 행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상 21일로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 판결을 반드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법원은 제 식구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법원이야말로 개혁의 칼날이 닿지 않은 성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법원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오늘(14일) 브리핑에서 "이들은 국민의 이목이 모이는 재판 상황을 유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재판의 결과를 바꾼 중대한 '사법 농단' 범죄자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황이 매우 뚜렷한데도 법원이 줄줄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들의 '사법농단' 행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이상 21일로 예정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양 전 대법원장 판결을 반드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법원은 제 식구들에게 면죄부를 줌으로써, 법원이야말로 개혁의 칼날이 닿지 않은 성역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며 "이제 남은 것은 법원개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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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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