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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나흘 만에 마스크값 3배…“단속 대상 아니다?”
입력 2020.02.14 (14:23) 자막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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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짜리가 수북이 쌓인 책상 위로 돈다발을 또 옮깁니다.

유통판매업자 김 모 씨는 마스크를 사려고 도매업자에게 현금 3억 원을 줬다고 합니다.

마스크 1개에 312원씩 2백만 개를 사려면 계약과 동시에 대금의 50%를 내도록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유통업체 관계자 : "저희는 한국 쪽에다가 100원을 붙이고 팔고, (도매업체는) 이거 다른 사람이 채 가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 하니까 돈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급하게 돈을 만들어서 드린 거고요."]

하지만 계약은 나흘 만에 깨졌습니다.

도매상이 중국 쪽에선 9백 원씩 5백만 장을 산다고 했다며 못 팔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나흘 만에 세 배가 된 것입니다.

또 위약금을 물어 줘도 9백 원에 팔면 30억 원이 남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스크 유통업체 관계자 : "변호사 통해서 소송을 거시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이상 얘기가 안 통했어요."]

도매업체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마스크 도매업체 관계자 : "전혀 범법적인 게 아니예요. 위생 마스크예요, 일반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로 나가는 거예요. 공산품으로..."]

정부는 마스크의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놨지만 대상은 보건용에만 한정됐습니다.

또 유통 단계의 급격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가격을 크게 올린것만으로 규제는 어렵습니다.

[윤수경/변호사 : "물가안정법 외에는 딱히 또 처벌할 만한 것이 법리적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사각지대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방한용 마스크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값은 오르고, 품귀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자막뉴스] 나흘 만에 마스크값 3배…“단속 대상 아니다?”
    • 입력 2020-02-14 14: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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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짜리가 수북이 쌓인 책상 위로 돈다발을 또 옮깁니다.

유통판매업자 김 모 씨는 마스크를 사려고 도매업자에게 현금 3억 원을 줬다고 합니다.

마스크 1개에 312원씩 2백만 개를 사려면 계약과 동시에 대금의 50%를 내도록 계약했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유통업체 관계자 : "저희는 한국 쪽에다가 100원을 붙이고 팔고, (도매업체는) 이거 다른 사람이 채 가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 하니까 돈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급하게 돈을 만들어서 드린 거고요."]

하지만 계약은 나흘 만에 깨졌습니다.

도매상이 중국 쪽에선 9백 원씩 5백만 장을 산다고 했다며 못 팔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나흘 만에 세 배가 된 것입니다.

또 위약금을 물어 줘도 9백 원에 팔면 30억 원이 남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마스크 유통업체 관계자 : "변호사 통해서 소송을 거시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더이상 얘기가 안 통했어요."]

도매업체 측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마스크 도매업체 관계자 : "전혀 범법적인 게 아니예요. 위생 마스크예요, 일반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로 나가는 거예요. 공산품으로..."]

정부는 마스크의 가격 급등과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놨지만 대상은 보건용에만 한정됐습니다.

또 유통 단계의 급격한 가격 인상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가격을 크게 올린것만으로 규제는 어렵습니다.

[윤수경/변호사 : "물가안정법 외에는 딱히 또 처벌할 만한 것이 법리적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사각지대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방한용 마스크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값은 오르고, 품귀 현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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