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안종범 법정구속

입력 2020.02.14 (16:06) 수정 2020.02.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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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14일) 최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자신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다른 50여곳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환송 전 원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국가 존립체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의 탄핵과 사회적 갈등, 분쟁이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통령과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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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안종범 법정구속
    • 입력 2020-02-14 16:06:46
    • 수정2020-02-14 16:16:27
    사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14일) 최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자신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다른 50여곳의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 및 미르·K스포츠 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명목으로 298억2535만원(약속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환송 전 원심은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지난해 8월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국가 존립체계가 큰 혼란에 빠지고 대통령의 탄핵과 사회적 갈등, 분쟁이 그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엄중한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책임있는 공직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책임이 있음에도 대통령과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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