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번 환자 자가격리 수칙 어겨…고발 여부 자치단체와 상의”

입력 2020.02.14 (16:09) 수정 2020.02.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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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20일 귀국해 이달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에 인척인 20번째 확진자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환자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15번째환자에 대한 고발 여부를 자치단체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20번째 환자와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인척 관계이고 위층과 아래층에 살면서 (사실상) 공동생활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자가 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어, "현재 자가격리를 어겼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보건당국)이 고발하게 되면 수사 기관에서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출이 일어났던 상황들을 살펴보고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3세 한국인 남성인 15번째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이달 1일 자가 격리 조처를 받는 상황에서 인척 관계인 20번째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2세 한국인 여성인 20번째 환자는 나흘 뒤인 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한 시점은 15번째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찾기 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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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번 환자 자가격리 수칙 어겨…고발 여부 자치단체와 상의”
    • 입력 2020-02-14 16:09:33
    • 수정2020-02-14 16:13:07
    사회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20일 귀국해 이달 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에 인척인 20번째 확진자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이 환자 자가격리 수칙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은경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고 15번째환자에 대한 고발 여부를 자치단체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기간에 20번째 환자와 식사를 한 것은 맞지만 인척 관계이고 위층과 아래층에 살면서 (사실상) 공동생활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자가 격리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본부장은 이어, "현재 자가격리를 어겼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보건당국)이 고발하게 되면 수사 기관에서 판단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발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출이 일어났던 상황들을 살펴보고 지자체와 협의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3세 한국인 남성인 15번째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이달 1일 자가 격리 조처를 받는 상황에서 인척 관계인 20번째 환자와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2세 한국인 여성인 20번째 환자는 나흘 뒤인 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식사를 한 시점은 15번째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찾기 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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