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본문 영역
상세페이지
‘미세먼지’ 가득한 주말…내일 수도권·충남·세종에 비상저감조치
입력 2020.02.14 (18:17) 수정 2020.02.14 (18:22) 사회
토요일인 내일(15일)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돼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5일도 '나쁨'에 해당하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정제 공장, 제지 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날 하루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석탄발전소 일부도 가동이 정지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시행됩니다.
다만 휴일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5일도 '나쁨'에 해당하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정제 공장, 제지 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날 하루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석탄발전소 일부도 가동이 정지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시행됩니다.
다만 휴일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미세먼지’ 가득한 주말…내일 수도권·충남·세종에 비상저감조치
-
- 입력 2020-02-14 18:17:55
- 수정2020-02-14 18:22:39

토요일인 내일(15일)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돼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5일도 '나쁨'에 해당하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정제 공장, 제지 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날 하루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석탄발전소 일부도 가동이 정지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시행됩니다.
다만 휴일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환경부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세종 등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날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5일도 '나쁨'에 해당하는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지역에 있는 석유화학, 정제 공장, 제지 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는 이날 하루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가동률을 조정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이 이를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폐기물 소각장이나 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 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에 나서게 됩니다.
석탄발전소 일부도 가동이 정지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시행됩니다.
다만 휴일이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기자 정보
-
-
김소영 기자 sos@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