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면허로 선박 운항 선장 등 입건
입력 2020.02.14 (20:03)
수정 2020.02.1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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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통영선적 어획물운반선장 63살 김 모 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지난 12일 경남 통영에서 서귀포 화순항까지
230여 km를 운항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또 2018년 12월
소형선박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지난 11일 마라도 인근에서 조업한
모슬포선적 연안복합어선장
75살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통영선적 어획물운반선장 63살 김 모 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지난 12일 경남 통영에서 서귀포 화순항까지
230여 km를 운항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또 2018년 12월
소형선박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지난 11일 마라도 인근에서 조업한
모슬포선적 연안복합어선장
75살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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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무면허로 선박 운항 선장 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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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4 20:03:00
- 수정2020-02-14 20:04:23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통영선적 어획물운반선장 63살 김 모 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지난 12일 경남 통영에서 서귀포 화순항까지
230여 km를 운항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또 2018년 12월
소형선박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지난 11일 마라도 인근에서 조업한
모슬포선적 연안복합어선장
75살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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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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