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무면허로 선박 운항 선장 등 입건

입력 2020.02.14 (20:03) 수정 2020.02.14 (2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통영선적 어획물운반선장 63살 김 모 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지난 12일 경남 통영에서 서귀포 화순항까지
230여 km를 운항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또 2018년 12월
소형선박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지난 11일 마라도 인근에서 조업한
모슬포선적 연안복합어선장
75살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경, 무면허로 선박 운항 선장 등 입건
    • 입력 2020-02-14 20:03:00
    • 수정2020-02-14 20:04:23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무면허로 선박을 운항한 통영선적 어획물운반선장 63살 김 모 씨를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지난 12일 경남 통영에서 서귀포 화순항까지 230여 km를 운항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또 2018년 12월 소형선박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지난 11일 마라도 인근에서 조업한 모슬포선적 연안복합어선장 75살 김 모 씨도 같은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