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보도연맹 희생자 첫 재심 판결…70년 만에 ‘무죄’

입력 2020.02.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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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도연맹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건 지난 2014년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고에 재항고하면서 재심 절차는 늦어졌고,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한 뒤에야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심 시작 9개월여 만에 내려진 선고는 무죄.

지난 4차례 공판에서 검찰은 희생자들이 위법 행위를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형당한 지 70년 만에야 억울한 죽음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세 살에 잃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아들은 70평생을 바쳤습니다.

[노치수/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 회장 :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어떤 죄로 불려갔는지, 어디 갔는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동안 보도연맹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있었지만, 재심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심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춘/희생자 유족 변호사 : "전쟁 때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보도연맹이란 너울을 씌운 사람들을 사형을 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첫 무죄 판결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에 재판도 없이 희생돼 재심조차 할 수 없는 다른 보도연맹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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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4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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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도연맹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한 건 지난 2014년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고에 재항고하면서 재심 절차는 늦어졌고,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한 뒤에야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심 시작 9개월여 만에 내려진 선고는 무죄.

지난 4차례 공판에서 검찰은 희생자들이 위법 행위를 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연맹원들이 북한에 호응하는 등 이적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형당한 지 70년 만에야 억울한 죽음을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세 살에 잃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아들은 70평생을 바쳤습니다.

[노치수/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 회장 :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어떤 죄로 불려갔는지, 어디 갔는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모르고 돌아가신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동안 보도연맹 관련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있었지만, 재심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재심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춘/희생자 유족 변호사 : "전쟁 때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보도연맹이란 너울을 씌운 사람들을 사형을 시켰는데 그것에 대한 첫 무죄 판결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당시에 재판도 없이 희생돼 재심조차 할 수 없는 다른 보도연맹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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