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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언급하며 겁 준 형부…'혐의 없음' 논란
입력 2020.02.14 (20:44) 수정 2020.02.14 (23:32) 뉴스9(순천)
[앵커멘트]
이혼 문제로 별거중인 형부가
처제에게 잇따라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경찰과 검찰은
혐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제의
어린 자녀들까지 언급하며
겁을 줬지만,
불편함을 줬을 뿐
불안감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34살 이 모씨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형부 44살 김 모씨가
임신 상태인 처제 이씨에게
"홀몸도 아닌데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려"라며
겁을 준 겁니다.
당시 김씨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부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협박성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처제의
두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어린이집에 잘 다니냐'고
묻는 등 약 한 달 사이
7건의 협박성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이씨가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했고
검찰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불편한 수준일 뿐
불안감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또 연속성이 없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피의자가 최초 문자를 보내고 나서 몇 차례 (더) 보낸
다음에 약 한 달이 지나서 문자를 보낸 점으로 보아
비연속적이고 단발성으로 보여"
이씨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처제 이 모씨(음성변조)>
"앞으로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면 피해자로서
오롯이 당하고 불안에 떠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검찰과 경찰이
법리 적용과 함께,
피해자가 느낀 실제 불안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지석 변호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범죄 행위로도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이 들 것 같습니다"
처제 이씨는 검찰의 처분에
항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혼 문제로 별거중인 형부가
처제에게 잇따라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경찰과 검찰은
혐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제의
어린 자녀들까지 언급하며
겁을 줬지만,
불편함을 줬을 뿐
불안감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34살 이 모씨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형부 44살 김 모씨가
임신 상태인 처제 이씨에게
"홀몸도 아닌데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려"라며
겁을 준 겁니다.
당시 김씨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부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협박성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처제의
두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어린이집에 잘 다니냐'고
묻는 등 약 한 달 사이
7건의 협박성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이씨가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했고
검찰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불편한 수준일 뿐
불안감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또 연속성이 없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피의자가 최초 문자를 보내고 나서 몇 차례 (더) 보낸
다음에 약 한 달이 지나서 문자를 보낸 점으로 보아
비연속적이고 단발성으로 보여"
이씨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처제 이 모씨(음성변조)>
"앞으로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면 피해자로서
오롯이 당하고 불안에 떠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검찰과 경찰이
법리 적용과 함께,
피해자가 느낀 실제 불안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지석 변호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범죄 행위로도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이 들 것 같습니다"
처제 이씨는 검찰의 처분에
항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 조카 언급하며 겁 준 형부…'혐의 없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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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4 20:44:13
- 수정2020-02-14 23:32:26

[앵커멘트]
이혼 문제로 별거중인 형부가
처제에게 잇따라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경찰과 검찰은
혐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제의
어린 자녀들까지 언급하며
겁을 줬지만,
불편함을 줬을 뿐
불안감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34살 이 모씨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형부 44살 김 모씨가
임신 상태인 처제 이씨에게
"홀몸도 아닌데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려"라며
겁을 준 겁니다.
당시 김씨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부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협박성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처제의
두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어린이집에 잘 다니냐'고
묻는 등 약 한 달 사이
7건의 협박성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이씨가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했고
검찰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불편한 수준일 뿐
불안감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또 연속성이 없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피의자가 최초 문자를 보내고 나서 몇 차례 (더) 보낸
다음에 약 한 달이 지나서 문자를 보낸 점으로 보아
비연속적이고 단발성으로 보여"
이씨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처제 이 모씨(음성변조)>
"앞으로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면 피해자로서
오롯이 당하고 불안에 떠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검찰과 경찰이
법리 적용과 함께,
피해자가 느낀 실제 불안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지석 변호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범죄 행위로도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이 들 것 같습니다"
처제 이씨는 검찰의 처분에
항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이혼 문제로 별거중인 형부가
처제에게 잇따라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경찰과 검찰은
혐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제의
어린 자녀들까지 언급하며
겁을 줬지만,
불편함을 줬을 뿐
불안감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34살 이 모씨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형부 44살 김 모씨가
임신 상태인 처제 이씨에게
"홀몸도 아닌데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려"라며
겁을 준 겁니다.
당시 김씨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부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협박성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처제의
두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어린이집에 잘 다니냐'고
묻는 등 약 한 달 사이
7건의 협박성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이씨가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했고
검찰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불편한 수준일 뿐
불안감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또 연속성이 없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피의자가 최초 문자를 보내고 나서 몇 차례 (더) 보낸
다음에 약 한 달이 지나서 문자를 보낸 점으로 보아
비연속적이고 단발성으로 보여"
이씨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처제 이 모씨(음성변조)>
"앞으로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면 피해자로서
오롯이 당하고 불안에 떠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검찰과 경찰이
법리 적용과 함께,
피해자가 느낀 실제 불안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지석 변호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범죄 행위로도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이 들 것 같습니다"
처제 이씨는 검찰의 처분에
항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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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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