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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언급하며 겁 준 형부…'혐의 없음' 논란
입력 2020.02.14 (20:44) 수정 2020.02.14 (23:32) 뉴스9(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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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혼 문제로 별거중인 형부가
처제에게 잇따라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경찰과 검찰은
혐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제의
어린 자녀들까지 언급하며
겁을 줬지만,
불편함을 줬을 뿐
불안감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34살 이 모씨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형부 44살 김 모씨가
임신 상태인 처제 이씨에게
"홀몸도 아닌데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려"라며
겁을 준 겁니다.

당시 김씨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부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협박성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처제의
두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어린이집에 잘 다니냐'고
묻는 등 약 한 달 사이
7건의 협박성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이씨가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했고
검찰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불편한 수준일 뿐
불안감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또 연속성이 없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피의자가 최초 문자를 보내고 나서 몇 차례 (더) 보낸
다음에 약 한 달이 지나서 문자를 보낸 점으로 보아
비연속적이고 단발성으로 보여"

이씨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처제 이 모씨(음성변조)>
"앞으로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면 피해자로서
오롯이 당하고 불안에 떠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검찰과 경찰이
법리 적용과 함께,
피해자가 느낀 실제 불안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지석 변호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범죄 행위로도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이 들 것 같습니다"

처제 이씨는 검찰의 처분에
항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 조카 언급하며 겁 준 형부…'혐의 없음' 논란
    • 입력 2020-02-14 20:44:13
    • 수정2020-02-14 23:32:26
    뉴스9(순천)
[앵커멘트]
이혼 문제로 별거중인 형부가
처제에게 잇따라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지만,
경찰과 검찰은
혐의 없다고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처제의
어린 자녀들까지 언급하며
겁을 줬지만,
불편함을 줬을 뿐
불안감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34살 이 모씨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형부 44살 김 모씨가
임신 상태인 처제 이씨에게
"홀몸도 아닌데 마음 단단히
먹고 기다려"라며
겁을 준 겁니다.

당시 김씨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간
부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협박성 메시지는 계속됐습니다.

처제의
두 자녀 이름을 언급하며
'어린이집에 잘 다니냐'고
묻는 등 약 한 달 사이
7건의 협박성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이씨가 고소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이라고 판단했고
검찰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이
불편한 수준일 뿐
불안감을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또 연속성이 없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피의자가 최초 문자를 보내고 나서 몇 차례 (더) 보낸
다음에 약 한 달이 지나서 문자를 보낸 점으로 보아
비연속적이고 단발성으로 보여"

이씨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처제 이 모씨(음성변조)>
"앞으로 이런 일이 똑같이 발생하면 피해자로서
오롯이 당하고 불안에 떠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겠구나…"

검찰과 경찰이
법리 적용과 함께,
피해자가 느낀 실제 불안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임지석 변호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범죄 행위로도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이 들 것 같습니다"

처제 이씨는 검찰의 처분에
항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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