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4월 7일까지를
'방과후학교 청렴 기간'으로 정하고
각 학교에 업체선정 청탁과 알선행위 금지,
업체 선정절차 준수 등을 안내하고
계도할 예정입니다.
또 청렴 위반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끝)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4월 7일까지를
'방과후학교 청렴 기간'으로 정하고
각 학교에 업체선정 청탁과 알선행위 금지,
업체 선정절차 준수 등을 안내하고
계도할 예정입니다.
또 청렴 위반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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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교육청,방과후 업체 선정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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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4 20:59:55
대구시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오는 4월 7일까지를
'방과후학교 청렴 기간'으로 정하고
각 학교에 업체선정 청탁과 알선행위 금지,
업체 선정절차 준수 등을 안내하고
계도할 예정입니다.
또 청렴 위반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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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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