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뒷돈' 청주산단 전 국장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0.02.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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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임대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 국장 A 씨에게
징역 2년 8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두 차례로 구분돼
따로 선고했던 징역 6월은 유지하는 대신,
추징금은 2억 4천여만 원으로 감축 판결했습니다.
이는 A 씨가
임대업자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천 4백여만 원은
개인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한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괍니다.
A 씨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산단 내 주유소 임대 계약을 대가로
금품 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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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억 뒷돈' 청주산단 전 국장 항소심서 감형
    • 입력 2020-02-14 21:36:10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임대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 전 국장 A 씨에게 징역 2년 8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기간이 두 차례로 구분돼 따로 선고했던 징역 6월은 유지하는 대신, 추징금은 2억 4천여만 원으로 감축 판결했습니다. 이는 A 씨가 임대업자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천 4백여만 원은 개인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한 점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괍니다. A 씨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산단 내 주유소 임대 계약을 대가로 금품 2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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