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0일,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입력 2020.02.14 (21:50)
수정 2020.02.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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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5)부터 자치단체장의
정치 행사 참석 등이 제한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60일 전인
내일부터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나 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등의 정치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창당이나 합당,
후보자 선출 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는
참석이 가능합니다. (끝)
정치 행사 참석 등이 제한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60일 전인
내일부터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나 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등의 정치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창당이나 합당,
후보자 선출 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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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D-60일,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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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4 21:50:15
- 수정2020-02-14 21:50:31
내일(15)부터 자치단체장의
정치 행사 참석 등이 제한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60일 전인
내일부터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할 수 없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나 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등의 정치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창당이나 합당,
후보자 선출 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여는
정당의 공개 행사에는
참석이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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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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