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사심의위 “‘민주당만 빼고’ 칼럼 선거법 위반”

입력 2020.02.15 (07:08) 수정 2020.02.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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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만 빼고'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고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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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5 07:09:14
    • 수정2020-02-17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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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의 경향신문 칼럼 '민주당만 빼고'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고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임 교수의 칼럼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한 네티즌의 신고에 대해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2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한 결과, 해당 보도가 공직선거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고 권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 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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