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최서원 징역 18년…안종범 법정구속

입력 2020.02.15 (07:16) 수정 2020.02.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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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이라는 이름.

지금은 최서원으로 개명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일컬어진 최 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강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형이 일부 줄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최순실, 즉 최서원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전 원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 씨의 형량을 2년 줄였습니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세 필 가운데 한 마리가 삼성 측에 반환됐다고 보고 추징금도 일부 감액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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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최서원 징역 18년…안종범 법정구속
    • 입력 2020-02-15 07:19:11
    • 수정2020-02-17 1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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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이라는 이름.

지금은 최서원으로 개명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 실세'로 일컬어진 최 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 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에서 강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파기환송심에서도 형이 일부 줄었습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최순실, 즉 최서원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의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전 원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러한 대법원 판단에 따라 최 씨의 형량을 2년 줄였습니다.

또 삼성으로부터 뇌물로 받은 말 세 필 가운데 한 마리가 삼성 측에 반환됐다고 보고 추징금도 일부 감액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로 국정질서와 국가조직체계에 큰 혼란이 빚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의 대립·반목 등 사회갈등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전 수석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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