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말 믿고 이중취업했다 자격취소 날벼락…법원 “처분 부당”

입력 2020.02.16 (09:37) 수정 2020.02.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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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처 공무원에게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 동시에 여러 업체에 취업한 경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소방시설관리사 A 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01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A 씨는 2013년과 2018년에 각기 다른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소방청은 2018년 11월 A 씨가 이중 취업했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두 번째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하기 전, 자신이 두 개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되는 것이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지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문의했습니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공무원들은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대응방안을 상의하고 두 차례 내부 회의를 거친 끝에 A 씨에게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규정을 어기고 이중취업한 데는 A 씨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자격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A 씨로서는 주무부서 내부의 소방시설법 해석과 적용의 혼란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관련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믿었다"며 "A 씨의 구두 문의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은 A 씨에게 정식으로 서면 민원을 제기하라고 안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공무원의 구두 답변을 믿은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중 취업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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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6 09:37:19
    • 수정2020-02-16 09: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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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처 공무원에게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 동시에 여러 업체에 취업한 경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자격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소방시설관리사 A 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01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A 씨는 2013년과 2018년에 각기 다른 업체 대표이사로 취임했는데, 소방청은 2018년 11월 A 씨가 이중 취업했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처분을 했습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두 번째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록하기 전, 자신이 두 개 회사의 대표자로 등록되는 것이 이중 취업에 해당하는지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문의했습니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공무원들은 법제처를 직접 방문해 대응방안을 상의하고 두 차례 내부 회의를 거친 끝에 A 씨에게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가 규정을 어기고 이중취업한 데는 A 씨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며, 자격취소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A 씨로서는 주무부서 내부의 소방시설법 해석과 적용의 혼란으로 인해 자신의 행위가 관련법에 따라 허용된다고 믿었다"며 "A 씨의 구두 문의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소방방재청 소속 공무원은 A 씨에게 정식으로 서면 민원을 제기하라고 안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공무원의 구두 답변을 믿은 것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중 취업을 탓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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