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미국 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

입력 2020.02.16 (10:14) 수정 2020.02.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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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각 14일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습니다.

다만, LG측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등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ITC 측에서 일주일 내 공개할 예정입니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조기 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정문을 검토한 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TC가 10월 5일 최종결정을 내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없앴다며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ITC홈페이지 캡처·SK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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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미국 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
    • 입력 2020-02-16 10:14:42
    • 수정2020-02-16 14:11:13
    경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각 14일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습니다.

다만, LG측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등 판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ITC 측에서 일주일 내 공개할 예정입니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은 ITC가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이라며 "추가적인 사실 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예비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G화학은 "조기 패소 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아야 구체적인 결정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결정문을 검토한 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TC가 10월 5일 최종결정을 내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없앴다며 조기 패소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ITC홈페이지 캡처·SK이노베이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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