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포항지진 ‘진상규명·피해구제’ 조직 구성 시행령 입법 예고

입력 2020.02.16 (13:28) 수정 2020.02.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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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조직 구성의 법적 요건이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돼 오는 4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령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 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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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6 13:28:36
    • 수정2020-02-16 13:40:06
    사회
포항 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조직 구성의 법적 요건이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돼 오는 4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령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그리고 사무국의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피해자 인정과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 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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