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계열사 누락’에 투자책임자 이해진 검찰 고발

입력 2020.02.16 (13:31) 수정 2020.02.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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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계열사 수십 곳을 공정위에 보고하지 않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 씨가 2015년, 2017년, 2018년 본인이나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계열사 21곳을 '지정자료'에서 빠뜨린 것에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빠진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해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 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2015년 이 씨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씨의 혈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 계열사 20곳을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습니다.

해당 계열사는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 등입니다.

이 씨가 누락한 계열사를 보면 라인(LINE Corp.)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에 해당하며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가 포함됐습니다.

해당 계열사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입니다.

공정위는 동일인 이 씨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 씨 자신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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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6 13:31:21
    • 수정2020-02-16 13:38:42
    경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계열사 수십 곳을 공정위에 보고하지 않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인 이 씨가 2015년, 2017년, 2018년 본인이나 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계열사 21곳을 '지정자료'에서 빠뜨린 것에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네이버가 지정 전후로 공정위에 계열사가 대거 빠진 허위 자료를 제출해 혼란을 빚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공시 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해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 집단(그룹)의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입니다.

공정위는 우선, 2015년 이 씨가 제출한 지정자료에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씨의 혈족 4촌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라인 지분 100%) 등 계열사 20곳을 빠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습니다.

해당 계열사는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 등입니다.

이 씨가 누락한 계열사를 보면 라인(LINE Corp.)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에 해당하며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가 포함됐습니다.

해당 계열사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입니다.

공정위는 동일인 이 씨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고, 이 씨 자신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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