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수사는 소송 준비 과정…수사검사가 기소결정 당연”

입력 2020.02.16 (14:51) 수정 2020.02.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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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앞으로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도 '소송을 준비한 검사(수사 검사)가 기소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부산고·지검에서 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취지로 '검사 업무의 정체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윤 총장은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공판중심주의' 등의 개혁 흐름에 맞춰 수사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당일 강연에서, "검사는 소추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 행정·국가·민사·형사 소송을 하는 사람"이라며 "실질적으로 공판중심주의적인 재판을 제대로 준비하는 업무로 우리 일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변호사와는 달리 검찰의 의뢰인은 국민이므로, 검사는 소송을 걸지 소송을 어떻게 수행할지 항소를 할지 등을 국가와 정부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사법개혁 방향에 맞춰야"한다며 "재판시스템이 바뀌는 것에 따라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인 수사시스템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특히 "사안이 중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검사)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장이 '검찰의 조서를 집어 던져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미 사법부는 구두변론주의, 공판중심주의로 전환해왔는데, 대법원장의 강력한 선언을 불쾌하게 생각했던 검찰이 재판 운영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도 개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조서 작성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윤 총장은 수사와 소추는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경찰과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진술이 나온 상황, 물증을 입수한 경위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질문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공소유지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강연 내용을 밝히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법무부 방침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면서 "윤 총장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검사의 '배틀필드'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 '법정이 집무실이다' 등 검사에게 있어서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알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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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2-16 14: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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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앞으로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수사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서도 '소송을 준비한 검사(수사 검사)가 기소를 결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부산고·지검에서 검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취지로 '검사 업무의 정체성'을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윤 총장은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공판중심주의' 등의 개혁 흐름에 맞춰 수사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총장은 당일 강연에서, "검사는 소추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 행정·국가·민사·형사 소송을 하는 사람"이라며 "실질적으로 공판중심주의적인 재판을 제대로 준비하는 업무로 우리 일을 바꿔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변호사와는 달리 검찰의 의뢰인은 국민이므로, 검사는 소송을 걸지 소송을 어떻게 수행할지 항소를 할지 등을 국가와 정부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강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사법개혁 방향에 맞춰야"한다며 "재판시스템이 바뀌는 것에 따라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인 수사시스템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특히 "사안이 중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한 것은 검사가 직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검사)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장이 '검찰의 조서를 집어 던져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이미 사법부는 구두변론주의, 공판중심주의로 전환해왔는데, 대법원장의 강력한 선언을 불쾌하게 생각했던 검찰이 재판 운영 시스템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검사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애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도 개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조서 작성 수사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을 지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강연에서 윤 총장은 수사와 소추는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경찰과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진술이 나온 상황, 물증을 입수한 경위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질문하고 소통하면서 업무를 하지 않으면 공소유지 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강연 내용을 밝히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법무부 방침에 대해 언급한 적 없다"면서 "윤 총장은 이미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검사의 '배틀필드'는 조사실이 아니라 법정', '법정이 집무실이다' 등 검사에게 있어서 법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알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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