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코로나19’ 영향 사업장 등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입력 2020.02.16 (19:15) 수정 2020.02.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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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방문 고객 감소로 매출 등이 줄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게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사람을 계속 맞이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임시 생활시설이 있었던 진천과 아산지역 숙박업소 등에 마스크 80만 개를 추가로 배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코로나 19' 영향으로 노동자가 일을 쉬거나 아예 사업장이 문을 닫는 등 피해를 본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직원 한 명당 하루 최대 6만 6천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원래 매출액이 15% 줄거나 재고량이 50% 늘었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맞아야 하지만 정부는 이번 상황을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 한 명당 하루 6만 6000원, 월 최대 198만 원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해 온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지급합니다.

또,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 인력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을 받을 때 발열 검사를 강화하고 춘절 이후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노동자는 2주 동안 휴가나 휴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방문객이 이어지는 공공기관이나 항만, 진천과 아산지역 숙박업소 등에 마스크 80만 개를 추가로 배포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나 사용한 기구에 대해서는 방역한 뒤 이틀 동안 사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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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6 19:15:15
    • 수정2020-02-16 19:15:50
    경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방문했거나 방문 고객 감소로 매출 등이 줄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게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사람을 계속 맞이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나 임시 생활시설이 있었던 진천과 아산지역 숙박업소 등에 마스크 80만 개를 추가로 배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코로나 19' 영향으로 노동자가 일을 쉬거나 아예 사업장이 문을 닫는 등 피해를 본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직원 한 명당 하루 최대 6만 6천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원래 매출액이 15% 줄거나 재고량이 50% 늘었난 경우 등 일정 요건에 맞아야 하지만 정부는 이번 상황을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 한 명당 하루 6만 6000원, 월 최대 198만 원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해 온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를 지급합니다.

또,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 인력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을 받을 때 발열 검사를 강화하고 춘절 이후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노동자는 2주 동안 휴가나 휴업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아울러 방문객이 이어지는 공공기관이나 항만, 진천과 아산지역 숙박업소 등에 마스크 80만 개를 추가로 배포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나 사용한 기구에 대해서는 방역한 뒤 이틀 동안 사용을 금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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