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건물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액으로 121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최근
건물주에게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들어
유족 80여 명이 신청한 배상액 11억2천만 원과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신청액이 11억여 원이지만,
희생자의 기대 수명과 수입,
유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배 총액은 121억5천만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은 건물주를 포함해 참사 책임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배상금을 재산정해
국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건물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액으로 121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최근
건물주에게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들어
유족 80여 명이 신청한 배상액 11억2천만 원과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신청액이 11억여 원이지만,
희생자의 기대 수명과 수입,
유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배 총액은 121억5천만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은 건물주를 포함해 참사 책임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배상금을 재산정해
국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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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화재참사 희생자 손해배상액 12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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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6 20:22:15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건물주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배상액으로 121억 원을 산정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최근
건물주에게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들어
유족 80여 명이 신청한 배상액 11억2천만 원과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신청액이 11억여 원이지만,
희생자의 기대 수명과 수입,
유족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실제 손배 총액은 121억5천만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족은 건물주를 포함해 참사 책임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배상금을 재산정해
국가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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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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