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지정 조례안 의결
입력 2020.02.16 (21:43)
수정 2020.02.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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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는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 기증의 날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장기 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해
해마다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장기기증 활성화 공로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등이
담겨 있습니다. ####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 기증의 날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장기 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해
해마다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장기기증 활성화 공로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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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9월 9일 '장기기증의 날' 지정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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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6 2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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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는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
장기 기증의 날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장기 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예산을 지원해
해마다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고,
장기기증 활성화 공로자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등이
담겨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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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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