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한국당 27명 오늘부터 재판…“회의 자체가 불법”

입력 2020.02.17 (00:00) 수정 2020.02.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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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신속처리법안 지정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등 27명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오늘(17일) 오전 10시 30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관 27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변호인들은 "특이 사보임이라는 불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사건이) 시발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당시 회의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을 2달 남기고 피고인들이 선거 준비에 몰입돼 있는 상태인 점, 증거 기록이 2만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국회의원 선거인 4월 15일 이후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4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전 준비 절차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 27명도 오늘(17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2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 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5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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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한국당 27명 오늘부터 재판…“회의 자체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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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2-17 11:49:17
    사회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신속처리법안 지정과 관련해 지난해 4월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 등 27명의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 오늘(17일) 오전 10시 30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보좌관 27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재판정에서 변호인들은 "특이 사보임이라는 불법적 절차를 통해 (이번 사건이) 시발되었고, 그런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당시 회의 자체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을 2달 남기고 피고인들이 선거 준비에 몰입돼 있는 상태인 점, 증거 기록이 2만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방대한 점 등을 이유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국회의원 선거인 4월 15일 이후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4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 전 준비 절차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재판의 피고인 27명도 오늘(17일)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김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27명의 피고인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 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5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 10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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