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가
웅동 골프장 토지사용 연장 등을 담은
협약 변경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가 이를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 통지했습니다.
창원시는 개발공사를 상대로
연장안에 합의해 달라며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을
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발공사는
골프장 7년 8개월 임대 연장 안에 대해
6가지 사유를 들어,
연장안 불가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웅동 골프장 토지사용 연장 등을 담은
협약 변경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가 이를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 통지했습니다.
창원시는 개발공사를 상대로
연장안에 합의해 달라며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을
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발공사는
골프장 7년 8개월 임대 연장 안에 대해
6가지 사유를 들어,
연장안 불가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원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책임지고 처리"
-
- 입력 2020-02-17 09:00:11
창원시의회가
웅동 골프장 토지사용 연장 등을 담은
협약 변경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창원시가 이를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에 통지했습니다.
창원시는 개발공사를 상대로
연장안에 합의해 달라며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을
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개발공사는
골프장 7년 8개월 임대 연장 안에 대해
6가지 사유를 들어,
연장안 불가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
-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