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농산물 씨앗을
국내에서 재배해 가공하면
국내산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미국산 농산물 씨앗을
국내에서 재배해 분말로 가공한 뒤
'100%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대표 57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한 씨앗을 재배하고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 재배해 가공하면
국내산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미국산 농산물 씨앗을
국내에서 재배해 분말로 가공한 뒤
'100%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대표 57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한 씨앗을 재배하고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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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씨앗 수입해 국내서 재배하면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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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7 09:00:32
미국산 농산물 씨앗을
국내에서 재배해 가공하면
국내산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은
미국산 농산물 씨앗을
국내에서 재배해 분말로 가공한 뒤
'100%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 대표 57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입한 씨앗을 재배하고 가공하면서
원산지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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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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