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10월까지
인증기관 이행 점검을 받는 농가로
농가당 최대 5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논은 만 제곱미터에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등이
지급됩니다.
또 채소와 과수 는
농업 형태 별로
11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10월까지
인증기관 이행 점검을 받는 농가로
농가당 최대 5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논은 만 제곱미터에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등이
지급됩니다.
또 채소와 과수 는
농업 형태 별로
11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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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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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7 09:05:50
청주시는 다음 달 한 달 동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은
10월까지
인증기관 이행 점검을 받는 농가로
농가당 최대 5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논은 만 제곱미터에
유기농 70만 원, 무농약 50만 원 등이
지급됩니다.
또 채소와 과수 는
농업 형태 별로
110만 원에서 14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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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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