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끝내자"는 내연녀 성폭행·협박 40대 징역형
입력 2020.02.16 (17:40)
수정 2020.02.1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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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관계를 정리하자는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41살 A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인 여성 B씨가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자는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41살 A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인 여성 B씨가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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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끝내자"는 내연녀 성폭행·협박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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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7 09:40:14
- 수정2020-02-17 09:41:04
울산지법은
관계를 정리하자는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협박한 41살 A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내연관계인 여성 B씨가
그만 만나자는 뜻을 전하자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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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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