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강권해 머리 짧게 잘라”…인권위 “수감자 인권침해”

입력 2020.02.17 (09:59) 수정 2020.02.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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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에게 위생을 이유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고 강요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국내 한 교도소에 "수감자의 의사에 반해 이발이 시행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교도소 수감자인 A 씨는 지난해 7월 "교도관들이 이발을 강권해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잘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A 씨는 교도소 입소 이튿날 이발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직업적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말했지만, 교도소 측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규정 위반으로 합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교도소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당하게 될까봐, 당시 강력한 저항 의사를 표할 수 없었다고 인권위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교도소 측은 "다른 수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위생관리를 이유로 이발할 것을 권유했고, A 씨도 강한 거부 의사를 내비치지 않아 이발을 실시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교도소의 특성상 수용자들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할 필요성은 공감된다"면서도 "수용자의 외형에 대한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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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도관 강권해 머리 짧게 잘라”…인권위 “수감자 인권침해”
    • 입력 2020-02-17 09:59:24
    • 수정2020-02-17 10:06:17
    사회
교도소 수감자에게 위생을 이유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라고 강요하는 건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국내 한 교도소에 "수감자의 의사에 반해 이발이 시행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어제(16일)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교도소 수감자인 A 씨는 지난해 7월 "교도관들이 이발을 강권해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잘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A 씨는 교도소 입소 이튿날 이발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직업적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곤란하다"라고 말했지만, 교도소 측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규정 위반으로 합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교도소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를 당하게 될까봐, 당시 강력한 저항 의사를 표할 수 없었다고 인권위에 진술했습니다.

이에 교도소 측은 "다른 수용자에게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위생관리를 이유로 이발할 것을 권유했고, A 씨도 강한 거부 의사를 내비치지 않아 이발을 실시했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인권위는 "교도소의 특성상 수용자들이 머리카락과 수염을 단정하게 할 필요성은 공감된다"면서도 "수용자의 외형에 대한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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