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청소년 때린 돌보미 징역형

입력 2020.02.17 (10:50) 수정 2020.02.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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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앓는 10대를 멍이 들 정도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돌보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동구 15살 B군 자택에서 나무 막대기로 그의 온몸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폐성 장애 2급인 B군의 집에서 2018년 3월부터 함께 생활하며 돌보미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90㎝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팔·배 등을 멍이 들 정도로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 아동의 부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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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 청소년 때린 돌보미 징역형
    • 입력 2020-02-17 10:50:36
    • 수정2020-02-17 11:30:34
    사회
장애를 앓는 10대를 멍이 들 정도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돌보미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동구 15살 B군 자택에서 나무 막대기로 그의 온몸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폐성 장애 2급인 B군의 집에서 2018년 3월부터 함께 생활하며 돌보미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B군이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며 90㎝ 길이의 나무 막대기로 엉덩이·팔·배 등을 멍이 들 정도로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 아동의 부친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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