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일부 개정된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내일(18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의 핵심은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우선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도입돼,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의 시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가 신설돼, 항만시설 보안심사와 선박 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된 항만보안 감독관이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항해 중인 선박 내 납치와 폭파, 총기 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 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항만시설 이용자는 사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보안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와 '반입금지 위해 물품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8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는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개정법률의 핵심은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우선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도입돼,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의 시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가 신설돼, 항만시설 보안심사와 선박 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된 항만보안 감독관이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항해 중인 선박 내 납치와 폭파, 총기 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 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항만시설 이용자는 사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보안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와 '반입금지 위해 물품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8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는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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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시설, 운영‧이용 편의 높이고 보안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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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7 11:00:38
해양수산부는 일부 개정된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내일(18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의 핵심은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우선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도입돼,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의 시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가 신설돼, 항만시설 보안심사와 선박 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된 항만보안 감독관이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항해 중인 선박 내 납치와 폭파, 총기 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 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항만시설 이용자는 사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보안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와 '반입금지 위해 물품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8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는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개정법률의 핵심은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해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우선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도입돼,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의 시범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가 신설돼, 항만시설 보안심사와 선박 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임명된 항만보안 감독관이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항해 중인 선박 내 납치와 폭파, 총기 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 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선박‧항만시설 이용자는 사전에 반입금지 물품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보안관리도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와 '반입금지 위해 물품 고시'는 공포 후 6개월이 8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는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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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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