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사법농단’ 위헌성 확인…법관 탄핵·제도개선”

입력 2020.02.17 (11:31) 수정 2020.02.17 (1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사법농단' 사건 판결에 대해 "국회가 (법관) 탄핵 등을 통해 위헌성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맞고 위헌적이라고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농단' 사태 때 판사 탄핵 문제와 관련해 야당 의원을 많이 만났는데, 취지에 동의하지만 1심 판단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주저하는 분이 많았다"면서 "판결로 위헌적 행위임이 확인됐으니,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은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권력에 의거한 기본권 침해죄 신설이나 법원의 행정권력이 법원 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다른 판사의 판결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주민 “‘사법농단’ 위헌성 확인…법관 탄핵·제도개선”
    • 입력 2020-02-17 11:31:25
    • 수정2020-02-17 11:52:29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이 '사법농단' 사건 판결에 대해 "국회가 (법관) 탄핵 등을 통해 위헌성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오늘(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맞고 위헌적이라고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사법농단' 사태 때 판사 탄핵 문제와 관련해 야당 의원을 많이 만났는데, 취지에 동의하지만 1심 판단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주저하는 분이 많았다"면서 "판결로 위헌적 행위임이 확인됐으니,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은 위헌적 행위를 한 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권력에 의거한 기본권 침해죄 신설이나 법원의 행정권력이 법원 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다른 판사의 판결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