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크루즈선 내 한국인 국내 이송하면 14일간 격리 필요”

입력 2020.02.17 (11:33) 수정 2020.02.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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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타고 있는 한국인을 국내로 대피시킨다면 우한교민과 마찬가지로 격리시설에서 14일간 보호관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 공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최종적인 귀국 희망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국내 이송이 추진되면 우한 교민과 마찬가지로 14일 정도의 격리시설에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본부장은 "3,700여 명이 크루즈내에 머물렀고, 이 가운데 10%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위험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모레(19일)까지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해 음성인 경우에는 선내에서 하선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발표했다"며 이후 별도의 내용을 전해 듣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본 당국의 조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에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 선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연락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사 차원에서도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요코하마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인 14분과 거의 매일 연락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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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일본 크루즈선 내 한국인 국내 이송하면 14일간 격리 필요”
    • 입력 2020-02-17 11:33:21
    • 수정2020-02-17 13:07:55
    사회
정부는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타고 있는 한국인을 국내로 대피시킨다면 우한교민과 마찬가지로 격리시설에서 14일간 보호관찰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지 공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최종적인 귀국 희망 의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국내 이송이 추진되면 우한 교민과 마찬가지로 14일 정도의 격리시설에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본부장은 "3,700여 명이 크루즈내에 머물렀고, 이 가운데 10%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위험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모레(19일)까지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검사해 음성인 경우에는 선내에서 하선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발표했다"며 이후 별도의 내용을 전해 듣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일본 당국의 조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할 에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크루즈 선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 연락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사 차원에서도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요코하마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인 14분과 거의 매일 연락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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