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곳 확충
입력 2020.02.17 (13:47)
수정 2020.02.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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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2곳을 확충합니다.
인천시 중국는 영종국제도시 제2청사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18일부터는 용유보건지소에도 선별진료소를 새로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구는 중구보건소·인하대병원·인천기독병원 등 모두 5곳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또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관련 지원에도 나섭니다.
해당 주민이 원할 경우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신고 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1차례 연장해줍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나 앞으로 매길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1차례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인천시 중국는 영종국제도시 제2청사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18일부터는 용유보건지소에도 선별진료소를 새로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구는 중구보건소·인하대병원·인천기독병원 등 모두 5곳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또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관련 지원에도 나섭니다.
해당 주민이 원할 경우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신고 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1차례 연장해줍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나 앞으로 매길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1차례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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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7 13:47:00
- 수정2020-02-17 14:07:58
인천시 중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2곳을 확충합니다.
인천시 중국는 영종국제도시 제2청사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18일부터는 용유보건지소에도 선별진료소를 새로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구는 중구보건소·인하대병원·인천기독병원 등 모두 5곳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또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관련 지원에도 나섭니다.
해당 주민이 원할 경우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신고 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1차례 연장해줍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나 앞으로 매길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1차례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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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국는 영종국제도시 제2청사에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하고 18일부터는 용유보건지소에도 선별진료소를 새로 설치합니다.
이에 따라 구는 중구보건소·인하대병원·인천기독병원 등 모두 5곳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또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가 방문한 업체 등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한 지방세 관련 지원에도 나섭니다.
해당 주민이 원할 경우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신고 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을 6개월 범위 안에서 1차례 연장해줍니다.
이미 고지한 지방세나 앞으로 매길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안에서 1차례 최대 1년까지 징수를 유예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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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기자 ji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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