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불명 폐렴 입원자, 해외 여행력 무관하게 진단 검사”

입력 2020.02.17 (13:59) 수정 2020.02.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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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인 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를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사례 정의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검사 기준 확대를 위한 사례 정의 개편 작업이 막바지 단계로 최종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중국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코로나19 대응절차(5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례 정의에 따른 방침과 다른 게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그런 지적도 있지만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하는 부분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의 완료했다"며 "최종적인 의견 조율과 현장에서 실행 가능성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조만간 사례 정의 개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교육 지침 등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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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 불명 폐렴 입원자, 해외 여행력 무관하게 진단 검사”
    • 입력 2020-02-17 13:59:12
    • 수정2020-02-19 10:35:14
    사회
정부가 원인 불명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를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사례 정의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검사 기준 확대를 위한 사례 정의 개편 작업이 막바지 단계로 최종적인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일부터 중국에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코로나19 대응절차(5판)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례 정의에 따른 방침과 다른 게 없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그런 지적도 있지만 보다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유용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정하는 부분은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의 완료했다"며 "최종적인 의견 조율과 현장에서 실행 가능성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하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조만간 사례 정의 개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교육 지침 등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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