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못 갚자 이웃집 노인 살해…50대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02.17 (14:51)
수정 2020.02.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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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300만원을 못 갚게 되자 이웃집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일용직에 종사하던 A씨는 작년 1~3월 4차례에 걸쳐 이웃주민인 B씨에게 총 3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기가 어려워지자, 둔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아가 시신을 훼손한 후 그중 일부를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일용직에 종사하던 A씨는 작년 1~3월 4차례에 걸쳐 이웃주민인 B씨에게 총 3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기가 어려워지자, 둔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아가 시신을 훼손한 후 그중 일부를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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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 원 못 갚자 이웃집 노인 살해…50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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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7 14:51:47
- 수정2020-02-17 14:53:41

빌린 돈 300만원을 못 갚게 되자 이웃집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일용직에 종사하던 A씨는 작년 1~3월 4차례에 걸쳐 이웃주민인 B씨에게 총 3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기가 어려워지자, 둔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아가 시신을 훼손한 후 그중 일부를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일용직에 종사하던 A씨는 작년 1~3월 4차례에 걸쳐 이웃주민인 B씨에게 총 300만원을 빌린 뒤 돈을 갚기가 어려워지자, 둔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불과 300만 원의 차용금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나아가 시신을 훼손한 후 그중 일부를 유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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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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