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개인주주들, 이재용 상대 손배소…“불공정한 합병으로 손실”

입력 2020.02.17 (14:51) 수정 2020.02.1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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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2015년 당시 삼성물산 개인주주 30여 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던 2015년 9월 1일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던 개인주주 32명(35,597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등기이사와 감사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대표이사,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것입니다.

민변 등은 "소송을 통해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해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앞으로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뿐 아니라 총수 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등은 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도 공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일 특별검사와 이 부회장 측에 삼성그룹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성과를 양형 조건에 반영할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 등은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돼서도, 양형에 반영돼서도 안 된다"며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아닌 이사회 개혁 등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발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대 차명계좌 등 전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 범죄 당사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삼성물산이 합병에 찬성한 이사 6명을 해임한 뒤 이사와 감사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소송에 참여할 주주를 모집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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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물산 개인주주들, 이재용 상대 손배소…“불공정한 합병으로 손실”
    • 입력 2020-02-17 14:51:47
    • 수정2020-02-17 14:52:50
    사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2015년 당시 삼성물산 개인주주 30여 명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익변론센터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던 2015년 9월 1일 당시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던 개인주주 32명(35,597주)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등기이사와 감사위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법인과 대표이사, 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불공정한 회사 합병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것입니다.

민변 등은 "소송을 통해 불공정한 회사 합병의 피해자인 주주들의 손해를 환수해 경제정의를 구현하고, 앞으로 이사들의 배임·횡령 등 회사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뿐 아니라 총수 일가를 위한 거수기 이사회 등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등은 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에도 공정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일 특별검사와 이 부회장 측에 삼성그룹이 만든 준법감시위원회 운영 성과를 양형 조건에 반영할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변 등은 "어떠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참작 사유가 돼서도, 양형에 반영돼서도 안 된다"며 "삼성이 정말 쇄신 의지가 있다면 준법감시위원회 설치가 아닌 이사회 개혁 등 자발적 지배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편법 발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4.5조 원대 차명계좌 등 전 그룹 차원의 범죄행각이 밝혀질 때 범죄 당사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졌다면, 국정농단이라는 불행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삼성물산이 합병에 찬성한 이사 6명을 해임한 뒤 이사와 감사위원을 새롭게 구성하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비율로 인한 국민연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소송에 참여할 주주를 모집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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