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통3사 ‘단말기 예약절차’ 합의 담합”…공정위에 고발

입력 2020.02.17 (15:20) 수정 2020.02.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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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전 단말기의 예약 절차를 미리 합의한 것은 담합에 해당한다며 한 시민단체가 이동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시민단체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배경에 대해 이 단체는 이통사들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촉진비용 규모, 지급 기간 등은 각사가 시장 경쟁상황에 맞춰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이통사의 합의는 소비자 선택과 후생을 축소·왜곡시키는 담합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이통3사는 사전예약 기간을 '출시 전 1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 방안에는 사전 예약 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을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예약 기간에 공지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동통신 업계는 "지난 10일 있었던 합의는 지원금을 줄이거나 똑같이 맞추자는 내용이 아니다"며 "반복되는 불법지원금 지급 등 이동통신단말 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라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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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2-17 15:20:52
    • 수정2020-02-17 15:44:57
    IT·과학
출시 전 단말기의 예약 절차를 미리 합의한 것은 담합에 해당한다며 한 시민단체가 이동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시민단체인 공정거래실천모임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발표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은 공정거래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 위반되는 담합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발 배경에 대해 이 단체는 이통사들이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촉진비용 규모, 지급 기간 등은 각사가 시장 경쟁상황에 맞춰 독자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이통사의 합의는 소비자 선택과 후생을 축소·왜곡시키는 담합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이통3사는 사전예약 기간을 '출시 전 1주'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규출시 단말기 예약가입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 방안에는 사전 예약 기간에 예고한 지원금을 공식 출시일 전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고, 유통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예약 기간에 공지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동통신 업계는 "지난 10일 있었던 합의는 지원금을 줄이거나 똑같이 맞추자는 내용이 아니다"며 "반복되는 불법지원금 지급 등 이동통신단말 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행위로부터 이용자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라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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