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립바 의혹’ 최교일, 정정보도 패소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20.02.17 (15:30)
수정 2020.02.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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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실명으로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에서 패소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 의원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가 패소한 소송에 대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는 지난해 1월 한 국회의원이 2016년 9월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의원은 출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진실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기사가 진실에 반한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며 허위보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로 보이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최 의원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가 패소한 소송에 대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는 지난해 1월 한 국회의원이 2016년 9월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의원은 출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진실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기사가 진실에 반한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며 허위보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로 보이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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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립바 의혹’ 최교일, 정정보도 패소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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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2-17 15:30:33
- 수정2020-02-17 15:37:27
출장 중 '스트립바' 출입 의혹을 실명으로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정정보도 청구에서 패소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 의원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가 패소한 소송에 대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는 지난해 1월 한 국회의원이 2016년 9월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의원은 출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진실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기사가 진실에 반한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며 허위보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로 보이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최 의원이 노컷뉴스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가 패소한 소송에 대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컷뉴스는 지난해 1월 한 국회의원이 2016년 9월 미국 출장 중 '스트립바'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해당 의원이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의원은 출장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진실에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기사가 진실에 반한다고 볼 증명이 부족하다"며 허위보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보도로 보이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해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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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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